정도경영

정도경영 기준과
신고 창구

윤리헌장 6개 조항과
위반 신고 절차입니다.

윤리헌장 제정
2003년 · 개정 2021년

누리결그룹 임직원은 입사할 때와 매년 1월에 윤리헌장 준수 서약서를 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정하고, 결과 요약은 사내망에 공개합니다.

윤리헌장

  1. 하나. 우리는 법과 계약을 지키며 공정한 거래로 이익을 냅니다.
  2. 둘. 우리는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약속한 품질을 지킵니다.
  3. 셋. 우리는 회계 자료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공개합니다.
  4. 넷. 우리는 협력사와 대등한 조건으로 거래하고 대금을 제때 지급합니다.
  5. 다섯. 우리는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생산 목표보다 먼저 챙깁니다.
  6. 여섯. 우리는 이해 충돌이 생기면 바로 신고하고 업무에서 빠집니다.

정도경영을 어긴 행위나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신고하기 탭에서 접수합니다.
신고자 신원과 신고 내용은 비밀로 다루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제품 · 채용 · 투자 문의는 고객문의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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