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윤리 규범과 신고 창구

윤리 규범 교육 이수율 100%. 신고 창구 4곳을 상시 운영합니다.

윤리 규범과 방침

놀다는 윤리 규범과 부패 방지 방침을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합니다. 규범은 2년마다 고치고 결과를 공개합니다.

윤리 규범

임직원 행동 기준 6장 32조

부패 방지 방침

선물·접대 한도와 신고 절차

윤리 상담 · 신고

신고한 사람의 신원과 내용은 비밀로 처리합니다.

놀다와 계열사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나 비리를 알게 되면 아래 창구로 알려 주세요.

  • 부당한 업무 지시와 지위를 이용한 요구
  • 회사 정보 유출이나 사적 이용
  • 금품, 향응, 편의 요구
  • 협력사 선정의 불공정
  •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
  • 회계 관련 부정

상담 · 신고 방법

누리집상담·신고하기 처리 결과 확인
이메일ethics@nolda.example
우편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놀이로 418 놀다 윤리감사실

신고자 보호

신원 비밀 보장

  • 본인 동의 없이 신원 공개 금지
  • 조사 기록에 신원 미기재

불이익 금지

  • 신고 후 인사상 불이익 금지
  •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보상

  • 부정 적발에 기여하면 보상금 지급
  • 자진 신고 시 징계 감경